이용약관
은퇴 선교사 주택지원센터 홈페이지
시행일: 2026년 8월 1일 · 운영주체: 사단법인 피피엘(People and Peace Link) · 홈페이지: www.pplhome.or.kr
제1조 목적
이 약관은 사단법인 피피엘(People and Peace Link, 이하 “법인”)이 운영하는 은퇴 선교사 주택지원센터(이하 “센터”)의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, 상담, 주택지원 및 참여 신청 등 관련 서비스의 이용조건과 절차, 법인과 이용자의 권리·의무 및 책임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.
제2조 정의
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습니다.
- “센터”란 법인이 은퇴 선교사 등의 주거안정과 주택지원을 위하여 운영하는 은퇴 선교사 주택지원센터를 말합니다.
- “홈페이지”란 센터가 정보 제공, 상담 및 각종 신청 접수 등을 위하여 운영하는 웹사이트를 말합니다.
- “서비스”란 센터가 홈페이지를 통하여 제공하는 정보 열람, 온라인 상담, 전화상담 요청, 주택지원 신청, 참여·협력 신청 및 이에 부수하는 기능을 말합니다.
- “이용자”란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정보를 열람하거나 센터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을 말합니다.
- “신청자”란 홈페이지를 통하여 상담, 주택지원, 참여, 협력 또는 기타 서비스를 신청한 이용자를 말합니다.
- “개별 사업기준”이란 센터가 각 주택지원사업 또는 프로그램별로 별도로 정하는 모집공고, 신청자격, 선정기준, 운영지침, 지원조건, 협약서 및 계약서 등을 말합니다.
제3조 운영주체 및 적용범위
① 홈페이지와 서비스를 운영하는 주체는 사단법인 피피엘입니다.
② 이 약관은 홈페이지를 통한 정보 열람 및 서비스 이용에 적용됩니다. 다만, 주택지원 대상자의 선정, 보증금 또는 임차료 지원, 입주, 임대차, 금전대여, 지원금 지급 및 사후관리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사업의 개별 사업기준과 별도 계약 또는 협약에 따릅니다.
③ 홈페이지를 통한 상담 또는 신청 접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의미하지 않습니다.
- 주택지원 자격의 확정
- 지원대상자 선정
- 주택 또는 지원금의 배정
- 임대차계약, 금전소비대차계약 또는 지원협약의 체결
- 특정 시기 또는 지역의 주택 제공 보장
④ 법인과 신청자가 이 약관의 내용과 다르게 개별적으로 합의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개별 합의가 우선합니다.
⑤ 특정 서비스에 별도의 모집공고, 운영기준, 동의서 또는 계약서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해당 문서가 이 약관에 우선하여 적용됩니다. 다만,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내용은 적용하지 않습니다.
⑥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사항은 홈페이지에 공개된 개인정보 처리방침과 각 신청 단계에서 제공되는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동의서에 따릅니다.
제4조 약관의 게시 및 동의
① 센터는 이용자가 이 약관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 하단 또는 별도의 연결화면에 게시합니다.
② 온라인 상담, 전화상담 요청, 주택지원 신청 또는 참여 신청 등 약관 동의가 필요한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, 이용자가 약관을 확인하고 동의 항목에 표시한 후 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해당 서비스 이용에 관한 약관 동의가 이루어집니다.
③ 이용자가 이 약관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도 홈페이지의 일반적인 정보는 열람할 수 있습니다. 다만, 개인정보 입력과 신청 접수가 필요한 일부 서비스의 이용은 제한될 수 있습니다.
④ 이용자는 센터에 약관의 사본 제공이나 중요한 내용에 관한 설명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.
⑤ 센터는 개인정보 처리방침, 민감정보 처리 동의, 제3자 제공 동의 및 홍보·소식 수신 동의를 이 약관에 대한 동의와 구분하여 받습니다.
제5조 약관의 변경
① 센터는 관계 법령의 개정, 서비스 내용의 변경, 사업 운영방식의 변경 또는 이용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 약관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.
② 센터가 약관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홈페이지에 공지합니다.
- 개정 전 내용
- 개정 후 내용
- 변경 사유
- 공고일과 시행일
③ 변경된 약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시행일 7일 전부터 공지합니다. 이용자에게 불리하거나 중요한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시행일 30일 전부터 공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.
④ 변경된 약관은 원칙적으로 시행일 이후 새로 접수되는 서비스에 적용합니다. 이미 접수되었거나 별도의 계약이 체결된 사항에는 신청 또는 계약 당시의 약관과 개별 사업기준을 적용합니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변경된 내용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.
- 변경내용이 이용자에게 유리한 경우
- 관계 법령에 따라 변경이 필요한 경우
- 이용자가 변경내용에 별도로 동의한 경우
⑤ 센터는 이용자의 침묵이나 홈페이지의 단순 방문만을 이유로 이용자가 불리한 약관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지 않습니다.
제6조 제공하는 서비스
센터는 홈페이지를 통하여 다음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.
- 센터와 주택지원사업에 관한 정보 제공
- 주택지원 대상, 자격요건, 지원방식 및 신청절차 안내
- 온라인 상담 신청 및 상담내용 접수
- 전화상담 예약 또는 상담 요청 접수
- 주택지원 및 입주지원 신청 접수
- 신청서, 추천서 및 증빙서류의 제출
- 신청 보완 요청과 진행상황 또는 결과 안내
- 후원, 자원봉사, 협력기관 또는 참여 신청 접수
- 공지사항, 사업소식 및 자료 제공
- 그 밖에 센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비스
센터는 사업의 내용, 예산, 인력, 주택 확보 상황 및 협력기관과의 협의 결과 등에 따라 서비스의 범위와 제공방식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.
제7조 서비스의 변경 및 중단
①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경·제한하거나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습니다.
- 홈페이지 서버, 데이터베이스 또는 정보통신설비의 점검·보수·교체
- 시스템 장애, 통신장애, 보안사고 또는 개인정보 침해사고
- 천재지변, 감염병, 정전, 화재, 전쟁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
- 법령, 행정기관의 명령 또는 공공기관의 요청
- 주택지원사업의 종료·변경 또는 예산과 지원자원의 소진
- 협력기관과의 계약 종료 또는 협력구조 변경
- 그 밖에 서비스 운영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
② 센터는 예측할 수 있는 서비스 변경 또는 중단의 경우 그 사유와 기간을 사전에 홈페이지에 공지합니다.
③ 긴급한 보안조치, 시스템 장애 또는 불가항력으로 사전 공지가 어려운 경우에는 사후에 공지할 수 있습니다.
④ 센터는 서비스 중단으로 인한 이용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정상적인 서비스를 복구하기 위하여 합리적인 조치를 취합니다.
제8조 상담 및 신청의 접수
① 이용자는 홈페이지에서 요구하는 정보를 사실에 근거하여 정확하게 입력해야 합니다.
② 이용자가 신청서를 제출하고 센터가 접수 사실을 확인하였더라도 이는 신청서가 정상적으로 접수되었다는 의미일 뿐, 지원자격이나 선정 여부가 확정되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.
③ 센터는 상담 또는 심사를 위하여 다음 사항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.
- 신청내용의 보완 또는 정정
- 본인 확인
- 신청자격을 확인하기 위한 자료
- 선교활동, 은퇴 또는 귀국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
- 현재 주거상황과 가구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
- 주택지원의 필요성을 판단하기 위한 자료
- 대리신청의 경우 위임 또는 대리권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
④ 센터는 최초 신청 단계에서는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만을 요청하며, 상세 증빙자료는 상담 또는 심사 단계에 따라 추가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.
⑤ 신청자는 접수한 내용에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 지체 없이 센터에 알려야 합니다.
⑥ 신청자는 센터가 최종 선정 결정을 통지하거나 개별 계약을 체결하기 전까지 신청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. 다만, 이미 체결된 계약의 해지·철회에 관한 사항은 해당 계약과 관계 법령에 따릅니다.
제9조 대리신청
① 신청자의 가족, 교회, 교단, 선교단체 또는 관계기관의 담당자는 신청자의 요청이나 동의를 받아 신청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.
② 대리신청자는 신청자로부터 정당한 권한을 부여받아야 하며, 신청자의 개인정보와 민감정보를 제출할 권한이 있어야 합니다.
③ 센터는 대리신청의 진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신청자 본인에게 직접 연락하거나 위임장, 동의서 또는 관계 확인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.
④ 신청자의 동의 없이 타인의 명의를 사용하거나 개인정보를 제출한 경우, 센터는 해당 신청을 중단하거나 삭제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에 해당 사실을 알릴 수 있습니다.
제10조 신청의 보완·보류 및 반려
센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자에게 보완을 요청하거나 신청의 처리를 보류 또는 반려할 수 있습니다.
- 신청서의 필수사항이 누락된 경우
- 입력내용이 불명확하여 신청의 취지나 신청자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
- 신청자격이나 지원 필요성을 확인하기 위한 자료가 제출되지 않은 경우
- 신청자가 정해진 기간 내에 보완 요청에 응하지 않은 경우
- 허위 또는 변조된 자료를 제출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
-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거나 정당한 권한 없이 대리신청을 한 경우
- 신청기간이 종료되었거나 해당 사업이 종료된 경우
- 해당 신청이 센터의 사업 목적이나 지원범위에 명백히 해당하지 않는 경우
- 반복적·자동화된 신청 등으로 정상적인 상담과 업무수행을 방해하는 경우
- 관계 법령 또는 공공질서에 위반되는 내용이 포함된 경우
센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청자에게 보완·보류 또는 반려 사유를 안내합니다.
제11조 지원대상자 심사 및 선정
① 주택지원 대상자의 심사와 선정은 해당 사업의 모집공고, 신청자격, 선정기준, 사업예산, 확보된 주택, 지원의 시급성 및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진행합니다.
② 센터는 공정한 심사를 위하여 법인 내부 담당자, 외부 전문가, 협력기관 또는 심사위원회를 통하여 신청내용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.
③ 외부기관 또는 외부 심사위원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해야 하는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따른 근거를 확인하거나 신청자로부터 필요한 동의를 받습니다.
④ 센터는 신청자에게 제출자료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추가 자료, 면담 또는 현장 확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.
⑤ 센터는 심사 결과를 신청자가 제공한 연락처를 통하여 안내할 수 있습니다.
⑥ 신청 접수 또는 상담 진행만으로 신청자에게 지원대상자로 선정될 권리, 특정 주택을 배정받을 권리 또는 지원금을 지급받을 권리가 발생하지 않습니다.
⑦ 센터는 심사 과정에서 알게 된 다른 신청자의 개인정보, 심사위원의 개인정보, 내부 토의내용 및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는 자료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. 다만, 관계 법령과 심사의 공정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신청자에게 결과와 필요한 사항을 안내합니다.
제12조 선정의 취소 및 지원의 중단
① 센터는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후 다음 각 호의 사실이 확인된 경우, 신청자에게 해당 사실과 사유를 알리고 의견이나 소명자료를 제출할 기회를 부여한 후 선정을 취소하거나 지원을 중단할 수 있습니다.
- 허위 사실을 기재하거나 허위·변조 서류를 제출한 경우
- 신청자격 또는 지원 필요성에 관한 중요한 사실을 고의로 누락한 경우
- 타인의 명의를 사용하여 신청한 경우
- 지원 목적과 다르게 주택, 지원금 또는 지원물품을 사용한 경우
- 개별 지원협약 또는 계약에서 정한 중대한 의무를 위반한 경우
- 지원자격을 상실하였음에도 이를 알리지 않은 경우
- 관계 법령에 따라 지원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
② 지원금, 보증금, 대여금 또는 기타 재산상 지원의 반환에 관한 사항은 관계 법령과 개별 계약 또는 지원협약에 따릅니다.
③ 신청자의 단순한 착오, 경미한 누락 또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선정을 취소하기보다 보완·시정 가능성과 위반 정도를 우선 검토합니다.
제13조 이용자의 의무
이용자는 홈페이지와 서비스를 이용할 때 다음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.
- 신청서와 제출자료에 정확하고 사실에 부합하는 내용을 기재할 것
- 신청 후 주소, 전화번호, 이메일, 가구상황 또는 주거상황이 변경된 경우 센터에 알릴 것
- 타인의 개인정보를 제출하는 경우 정당한 권한이나 동의를 확보할 것
- 센터의 홈페이지, 서버, 데이터베이스 및 보안시스템에 무단으로 접근하지 않을 것
- 악성코드, 바이러스, 비정상적인 트래픽 또는 자동화 도구를 이용하여 서비스 운영을 방해하지 않을 것
- 홈페이지의 정보를 허위로 변경하거나 센터 또는 관계자를 사칭하지 않을 것
- 센터와 제3자의 저작권, 개인정보, 명예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하지 않을 것
- 상담 또는 신청 기능을 광고, 영업, 스팸 또는 불법적인 목적으로 이용하지 않을 것
- 관계 법령과 이 약관 및 센터가 합리적으로 안내하는 이용절차를 준수할 것
제14조 센터의 의무
① 센터는 관계 법령과 이 약관을 준수하며, 서비스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합리적인 노력을 다합니다.
② 센터는 홈페이지에 제공하는 정보가 가능한 한 정확하고 최신의 상태로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합니다.
③ 센터는 지원대상자 심사와 선정이 해당 사업의 기준과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도록 노력합니다.
④ 센터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처리방침과 관계 법령에 따라 처리하고 보호합니다.
⑤ 센터는 이용자의 문의, 민원 또는 불만을 접수할 수 있는 연락처를 공개하고, 접수된 사항을 합리적인 기간 내에 처리하도록 노력합니다.
⑥ 센터는 이용자의 권리를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법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법적 책임을 일방적으로 면제하지 않습니다.
제15조 개인정보의 보호
① 센터는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처리하는 개인정보를 홈페이지에 공개된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따라 관리합니다.
②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, 처리항목, 보유기간, 제3자 제공, 위탁, 파기, 정보주체의 권리 및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등의 사항을 정합니다.
③ 신청자는 일반 문의 또는 자유입력란에 주민등록번호, 금융정보, 상세한 건강정보 등 상담에 필요하지 않은 개인정보를 입력해서는 안 됩니다.
④ 센터가 주민등록번호, 계좌정보 또는 상세한 증빙자료를 처리해야 하는 경우에는 관계 법령상 근거를 확인하고, 일반 문의창이 아닌 별도의 안전한 방법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.
⑤ 신청자가 사진, 영상, 간증, 지원사례 또는 선교활동 내용을 제출하더라도, 센터는 이를 홈페이지·소식지·SNS·홍보물 등에 공개하기 전에 별도의 동의를 받습니다.
제16조 저작권 및 제출자료
① 홈페이지에 게시된 글, 사진, 영상, 디자인, 로고, 상표, 서식 및 기타 콘텐츠에 관한 저작권과 지식재산권은 법인 또는 정당한 권리자에게 있습니다.
② 이용자는 관계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홈페이지의 콘텐츠를 개인적이고 비영리적인 목적으로 열람하거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.
③ 이용자는 법인 또는 권리자의 사전 허락 없이 홈페이지 콘텐츠를 다음과 같이 이용할 수 없습니다.
- 영리 목적으로 복제·배포·판매하는 행위
- 내용을 임의로 변경하여 센터의 공식 자료인 것처럼 사용하는 행위
- 센터의 명칭, 로고 또는 콘텐츠를 이용하여 센터의 공식 협력기관인 것처럼 표시하는 행위
- 저작권자나 출처를 삭제하거나 허위로 표시하는 행위
④ 신청자가 제출한 신청서, 추천서, 사진, 영상 및 기타 자료의 권리는 신청자 또는 해당 권리자에게 있습니다.
⑤ 센터는 신청자가 제출한 자료를 다음 목적과 범위에서만 이용합니다.
- 상담 및 신청 처리
- 지원대상자 심사와 선정
- 지원계약 및 사후관리
- 관계 법령에 따른 기록 보관
- 사업보고 및 성과관리
단,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형태로 외부에 공개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동의를 받습니다.
⑥ 신청자는 제출한 자료가 제3자의 저작권, 초상권, 개인정보 또는 기타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.
제17조 외부 웹사이트 및 협력기관
① 홈페이지에는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정부기관, 공공기관, 교회, 교단, 선교단체, 사회복지기관, 주택운영기관 또는 기타 외부 웹사이트로 연결되는 링크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.
② 외부 웹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와 개인정보 처리에는 해당 웹사이트의 이용약관과 개인정보 처리방침이 적용됩니다.
③ 센터가 외부기관의 정보를 소개하거나 링크를 제공한다는 사실만으로 해당 기관의 모든 서비스, 정보 또는 행위를 보증하는 것은 아닙니다.
④ 외부기관의 독립적인 행위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은 해당 기관의 역할, 센터의 관여 정도, 개별 계약 및 관계 법령에 따라 판단합니다.
제18조 책임의 범위
① 센터는 천재지변, 전쟁, 감염병, 정전, 통신장애, 정부 또는 공공기관의 조치 등 센터가 합리적으로 통제하기 어려운 사유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, 센터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범위에서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.
② 이용자가 허위정보를 제출하거나 자신의 연락처를 잘못 입력하는 등 이용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발생한 불이익에 대하여 센터는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. 다만, 센터의 고의 또는 과실이 함께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.
③ 홈페이지에 게시된 주택지원 정보는 일반적인 안내를 위한 것이며, 개별 신청자에게 적용되는 최종적인 지원조건은 최신 모집공고, 선정결과 안내, 지원협약 및 계약서를 기준으로 합니다.
④ 홈페이지에서 특정 주택, 지원방식 또는 협력기관을 소개하더라도 신청자의 선정, 계약 체결 또는 주택 제공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.
⑤ 본 약관의 어떠한 내용도 법인 또는 센터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법률상 책임을 배제하거나 부당하게 제한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습니다.
제19조 통지 및 연락
① 센터가 다수의 이용자에게 공통으로 안내해야 하는 사항은 홈페이지의 공지사항을 통하여 알릴 수 있습니다.
② 특정 신청자에게 개별적으로 안내해야 하는 사항은 신청자가 제공한 전화번호, 문자메시지, 이메일 또는 기타 연락수단을 이용하여 안내할 수 있습니다.
③ 신청자는 연락처가 변경되거나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센터에 변경사항을 알려야 합니다.
④ 신청자가 잘못된 연락처를 입력하거나 변경된 연락처를 알리지 않아 안내가 지연되거나 전달되지 않은 경우, 센터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범위에서 센터는 그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.
제20조 민원 및 분쟁 해결
① 이용자는 홈페이지와 서비스 이용에 관한 문의, 불만 또는 이의사항을 다음 연락처로 제기할 수 있습니다.
| 운영기관 | 사단법인 피피엘 |
|---|---|
| 담당부서 | 은퇴 선교사 주택지원센터 운영팀 및 상담팀 |
| 전화번호 | 02-3789-0023 |
| 이메일 | info@pplkorea.org |
| 주소 | 서울 성북구 안암로 145, 고려대학교 자연계캠퍼스 산학관 527호 |
| 운영시간 | 평일 10:00 ~ 17:00 |
② 센터는 접수된 문의나 불만을 확인하고 합리적인 기간 내에 처리하도록 노력합니다.
③ 센터와 이용자 사이에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상호 협의를 통하여 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.
④ 협의로 해결되지 않는 분쟁에는 대한민국 법령을 적용하며,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관할법원은 「민사소송법」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.
제21조 약관의 일부 무효
이 약관의 일부 조항이 관계 법령이나 법원의 판단에 따라 무효 또는 집행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되더라도, 나머지 조항은 그 목적과 효력이 유지되는 범위에서 계속 적용됩니다.
부칙
제1조 시행일
이 약관은 2026년 8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.